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문제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丁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주주 甲, 乙은 A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A회사는 위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면 대세적 효력과 법적 안정성 등의 요청으로 인하여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ㄴ. 주주 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적법하게 공동소송참가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기간은 甲, 乙, 丙에게 각각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ㄷ. 원고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甲, 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ㄹ. 위 소송에서 A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위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선지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ㄷ, ㄹ)
쟁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를 둘러싼 소송법상 쟁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甲·乙이 A회사를 상대로 이사 丁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ㄱ 청구인낙이 이루어진 경우 인낙조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ㄴ 공동소송참가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과 판결확정 시기, ㄷ 공동소송인 중 1인만 항소한 경우의 효과, ㄹ 무효확인의 대상이 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회사 대표자격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인낙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청구의 포기·인낙: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무효확인 판결이 대세효를 가지므로 회사가 청구인낙을 할 수 없다는 데까지는 옳으나, 그럼에도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대세효를 가지기는커녕 아예 효력이 없다. 대세효는 법원의 실체 심리를 거친 판결에만 부여되는 것이지 당사자의 처분행위인 인낙에 부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문 ㄱ은 그 인낙조서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ㄴ ○ — 공동소송참가한 경우 항소기간은 각자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은 대세효로 인하여 여러 원고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고 丙의 공동소송참가(제83조)로도 마찬가지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합일확정의 요청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만료되어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므로, 그 전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ㄷ ○ — 공동소송인 중 甲만 항소하더라도 甲·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범위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제67조 제1항). 따라서 甲만 항소하더라도 甲·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합일확정을 위하여 모순된 결론을 막기 위함이다. 지문은 옳다.
ㄹ ○ —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대표이사라도, 그 소송에서 A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직무를 행하는 그 대표이사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무효·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회사 대표자격
본 지문 → 옳다.
근거: 결의의 무효·부존재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등기상 정당한 대표자이므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등의 보전처분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의 소에서도 회사를 대표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82다카1810 전합)는 제8회 민사법 59번, 제6회 민사법 62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5번. 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기간은 각자 진행하나 전원에 대하여 만료되어야 판결이 확정되고, ㄷ 1인의 항소로도 전체가 항소심에 이심되며(제67조), ㄹ 무효확인의 대상이 된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82다카1810 전합)는 옳다. 반면 ㄱ은, 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기는커녕 아예 효력이 없으므로(2004다28047), "인낙조서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ㄱ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