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 ②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③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⑤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선정당사자 제도(민사소송법 제53조·제54조)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선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범위, ②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 ③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한, ④ 공동의 이해관계 소멸 시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 ⑤ 여러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사망·자격상실한 경우의 처리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선정행위 시 심급 제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과 심급 한정 선정
본 지문 → 옳다.
근거: 선정당사자의 선정은 심급을 한정하여 할 수도 있으나,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지문은 옳다.
② ✗ —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자를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한 경우, 그 자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확정과 재심사유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선정자가 스스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이상, 비록 그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선정자는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은 대리권 흠결에 관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문 ②는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 — 선정당사자는 포괄적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의 권한:선정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일체의 소송행위·사법상 행위 가능
본 지문 → 옳다.
근거: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포괄적 수권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정자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개개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지문은 옳다.
④ ○ —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경우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선정당사자 자격의 기초는 선정자들과의 공동의 이해관계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6다28775)는 제15회 민사법 42번, 제6회 민사법 68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⑤ ○ —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민사소송법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4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여러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더라도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 없이 진행된다(제54조).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선정자가 스스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이상, 그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그 자격의 흠은 대리권 흠결에 관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2005다10470).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① 심급 제한 약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료까지 계속되고(2003다34038), ③ 선정당사자는 포괄적 수권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2001다10748),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2006다28775), ⑤ 일부 선정당사자가 사망·자격상실하면 나머지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