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ㄴ.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결정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면 그 후임자는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ㄹ.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선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ㄹ)
쟁점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상법 제407조)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가처분이 이사의 지위·자격을 박탈하는지, ㄴ 가처분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이에 반한 행위의 효력, ㄷ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새로 선출된 후임자의 대표권, ㄹ 다툼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사임 후 다시 선임된 경우 종전 결의 무효를 이유로 한 가처분신청의 허부를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ㄱ ○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본 지문 → 옳다.
근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의 잠정적 보전처분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가처분 존속기간만큼 임기가 연장되지도 않는다). 지문은 옳다.
ㄴ ○ — 위 가처분은 성질상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한 계약의 효력:절대무효와 가처분 취하의 비소급
본 지문 → 옳다.
근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2018다249148),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반한 행위의 절대무효 법리(2008다4537)는 제14회 민사법 53번, 제8회 민사법 69번, 제7회 민사법 41번, 제4회 민사법 57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ㄷ ✗ —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후임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로 새로 선출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후임자는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중 후임 대표이사 선임: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후임자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는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만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로 새로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후임자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지문 ㄷ은 "후임자는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 — 다툼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한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다툼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사임 후 새로운 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그 이사의 현재 지위는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그 이사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종전 결의의 무효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4번. ㄱ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자격을 박탈하지 않고(2018다249148), ㄴ 가처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쳐 이에 반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며(2008다4537), ㄹ 사임 후 새로운 결의로 다시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종전 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80다2424)는 옳다. 반면 ㄷ은,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는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후임자가 적법한 결의로 선출되었더라도 대표권을 갖지 못하므로(92다5638), "후임자는 적법하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ㄷ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