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람이 자기가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모용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명의자 자신으로서 명의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ㄴ.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대금 수령 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ㄷ.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는 추단될 수 있다.
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교회의 대표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쟁점
대리에 관한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성명모용으로 본인 명의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시점, ㄷ 사실상의 용태에 의한 묵시적 수권의 추단 가부, ㄹ 비법인사단(교회) 대표자의 총유재산 처분에 제126조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6조 · 제276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성명모용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판결요지 가·나)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성명모용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단순 성명모용으로 본인 명의 직접 법률행위는 제126조 표현대리 ✗·다만 모용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유추적용 ○
본 지문 → 옳다.
근거: 단순히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ㄱ과 같이 모용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모용자를 본인 자신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대금 수령 시에 비로소 본인 명의 서류가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판결요지)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표현대리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본 지문 → 옳다.
근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잔대금 수령(이행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매도증서 등을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ㄷ. 옳음 —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본인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함을 알면서 이의 없이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도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판결요지)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권행위의 성질 및 방법
본 지문 → 옳다.
근거: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어떤 사람의 대리인 외양 행위를 알면서 이의 없이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도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비법인사단인 교회 대표자의 총유재산 처분에는 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권한 없이 한 처분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판결요지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교회) 총유재산 처분과 표현대리:교회 대표자는 교인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 처분행위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76조 제1항), 이는 대표권의 제한이 아니라 총유재산 처분의 본질적 요건이다. 따라서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성명모용이라도 기본대리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26조 유추적용)·ㄴ(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기준, 이행단계의 서류 제시로는 보충 ✗)·ㄷ(사실상의 용태에 의한 묵시적 수권 추단 ○)은 옳다. 반면 ㄹ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본질적 요건이어서 권한 없는 처분에 제126조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으므로(2006다23312)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