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②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 목적물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④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소지인에게 문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②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시 심문, ③ 음성·영상자료(동영상 파일)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효과, ⑤ 문서제출명령 대상 판단을 위한 문서 제시명령을 검토한다.
각 지문 검토
① ✗ —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민사소송법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제출을 명하는 결정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모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8조). 그런데 지문 ①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조문에 정면으로 반하여 옳지 않다.
② ○ —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3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문서제출의무를 지우기 전에 절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시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347조 제3항). 지문은 옳다.
③ ○ —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14. 자 2009마2105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
— 대법원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그 밖의 증거: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본 지문 → 옳다.
근거: 동영상 파일과 같은 음성·영상자료는 재생하여 그 내용을 오관으로 인식하는 검증(민사소송법 제374조)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서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 —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9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349조).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증거법상의 제재이다. 지문은 옳다.
⑤ ○ — 법원은 문서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소지인에게 문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의 제출의무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지인에게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이른바 비공개 심리, in camera 절차), 이때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제347조 제4항).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제348조),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②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시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하고(제347조 제3항), ③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대상일 뿐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2009마2105), ④ 당사자가 적법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고(제349조), ⑤ 법원은 대상 판단을 위하여 소지인에게 문서 제시를 명할 수 있다(제34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