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7번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 ④ 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성립요건 전반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방해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2009도8506), ② 무자격 중개업이 보호대상 업무인지(2006도6599), ③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정보처리 장애와 업무방해 결과의 관계(2008도11978), ④ 공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2009도4166 전합), ⑤ 위력의 의미(현실적 자유의사 제압 요부, 99도495)를 구별한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각 지문 검토
① ✗ —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판결요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채용 필기 점수조작에 공모·양해 없는 면접위원의 면접업무 방해(업무의 공정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나아가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채용시험 점수조작으로 공모·양해 없는 면접위원의 면접업무가 방해된 사안). 지문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렸다. 이 판례(2009도8506)는 제2회 형사법 제1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은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어서 위력으로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판시사항 [2])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은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로서 보호대상 ✗
본 지문 → 옳음.
근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무자격자의 중개업은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법리로 성매매업소 운영업무의 보호대상성을 부정한 판례(2011도7081)도 참고된다.
③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허위 클릭정보로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검색순위 변동이 없어도 성립
본 지문 → 옳음.
근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침해범적 요소를 가지나(정보처리 장애 자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그 장애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지문은 이 두 층위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2011도7943은 제11회 형사법 제12번에서, 본 판례(2008도11978)는 제6회 형사법 제35번·제5회 형사법 제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무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규율되고, 위력에 의한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청 민원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행패를 부려 그 공무를 방해하여도(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지문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이 판례(2009도4166 전합)는 제15회 형사법 제16번·제12회 형사법 제14번·제9회 형사법 제18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⑤ ○ — 위력은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판결요지 [1])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면 족함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결과를 실제로 초래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동기·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번이다. 판례는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2009도8506), 지문 ①은 이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하였다. 나머지 ②(무자격 중개업=보호대상 ✗, 2006도6599)·③(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장애·결과 구조, 2008도11978)·④(공무는 업무방해죄 대상 ✗, 2009도4166 전합)·⑤(위력=현실적 제압 불요, 99도495)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