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甲은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 A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약 1분간 속옷과 신체를 촬영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만약 甲이 위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경우, 통상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경찰관이 甲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甲으로부터 임의제출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만약 甲이 위 촬영물을 A에게 보내 주었다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④ 甲이 A를 촬영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⑤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집에서 다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그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불법촬영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임의제출·전자정보 압수와 죄의 성부를 묻는다. ①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가부(2019도17142), ② 임의제출 범위가 불명확할 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2016도348 전합), ③ 촬영물을 피촬영자 본인에게 교부한 것이 '제공'인지(2018도1481), ④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2010도10677), ⑤ 클라우드 등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의 압수 요건(2022도1452)을 구별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 처벌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각 지문 검토
①. ✗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과 영장주의의 예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기만 하면 영장 없이 허용되고 사후영장도 필요 없다. 체포현장이라 하여 임의제출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긴급압수(제216조 제1항 제2호)가 가능하다는 사정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지문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②. ✗ — 임의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 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의제출 휴대전화 + 정보 범위 미확인 → 간접·정황증거 정보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임의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되지만, 그 '관련된 정보'에는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다(불법촬영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이미지·동영상 파일 등). 지문은 이러한 간접·정황증거 정보가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③. ✗ — 촬영물을 피촬영자 본인에게 교부한 것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판결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성폭력처벌법 §14 ① ‘제공’의 의미와 피해자 본인 포함 여부:피해자 본인 교부는 ‘제공’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서 그 상대방은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주는 '제3자'를 전제로 한다.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甲이 촬영물을 피촬영자인 A 본인에게 보낸 것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반포·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은 "타인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한다"고 하여 틀렸다.
④. ✗ —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RAM)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르므로, 영구저장 전에 강제종료되었어도 미수가 아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어 … 그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RAM)에 입력되면 기수(보조기억장치 영구저장 不要)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시작되어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저장장치나 주기억장치(RAM)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르고, 그 정보가 전자파일 등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영구저장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된 이상 영구저장 전에 강제종료되었더라도 이미 기수이다. 지문은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다면 미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틀렸다.
⑤. ○ —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원격지 서버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 압수 =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명시 必
본 지문 → 옳음.
근거: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저장매체와 연동된 클라우드(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된 경우 그 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결론
옳은 것은 ⑤번뿐이다. ①(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 압수 가능)·②(범위 불명확 시에도 간접·정황증거 정보 압수 가능)·③(피촬영자 본인에게 교부는 '제공' ✗)·④(RAM 입력 시 기수, 영구저장 불문)은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고, ⑤(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는 영장 '압수할 물건'에 명시 必)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