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대표자의 행위가 그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원이 이에 가담하였다면 그 타인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피해자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ㄹ. 재개발조합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와 같은 조합원의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쟁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ㄱ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원의 연대책임, ㄴ 피해자의 악의·중과실과 법인 책임의 배제, ㄷ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외형이론), ㄹ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조합원의 간접손해가 제35조의 손해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조
각 지문 검토
ㄱ.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사원이 가담하였다면 사원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판결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제35조 제1항),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본 지문 → 옳다.
근거: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법인이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는 경우, 대표자 자신도 개인책임을 면하지 못하고(제35조 제1항 후문), 사원이 그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면 사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대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문 그대로 옳다.
ㄴ.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판시사항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본 지문 → 옳다.
근거: 외형상 직무행위라도 피해자가 그것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문 그대로 옳다(다만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판례(2009다57033)는 제12회 민사법 4번, 제3회 민사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사익 도모·법령 위배라도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판결요지 [1])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제1항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외형이론)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고(외형이론), 대표자 개인의 사리 도모나 법령 위배라는 주관적 사정은 직무관련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2003다15280)는 제3회 민사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조합에 과다 채무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입는 간접손해는 제35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판결요지)
…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35조의 손해는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직접손해를 말하므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손해는 제35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 그대로 옳다.
결론
정답은 5번(ㄱ, ㄴ, ㄷ, ㄹ 모두 옳음). ㄱ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원은 연대책임을 지고(2006다37465), ㄴ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이면 법인 책임이 배제되며(2009다57033), ㄷ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이론에 따라 사익 도모·법령 위배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2003다15280), ㄹ 조합원의 간접손해는 제35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99다19384). 네 지문이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