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ㄴ. 상해의 증거로 제시된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수사관서 내에서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증거법의 네 논점 —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방식, 상해부위 사진의 증거법적 성질, 제312조 제5항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의미,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과 법정진술의 신빙성 — 을 묻는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판결요지 [3])
…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증거서류 조사방식(낭독·내용고지·열람)과 증거물 조사방식(제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ㄴ. 옳음 —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진의 증거능력
상해부위 사진은 그 형상 자체가 증거가 되는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 지문 → 옳음.
ㄷ. 옳지 않음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 장소를 불문한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판결요지 [3])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12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수사관서 밖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라도 그 실질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면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에 해당한다.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작성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옳음 —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이 있었다면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신빙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판결요지)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ㄱ(증거물인 서면)·ㄴ(상해 사진=비진술증거)·ㄹ(증인 사전면담)이 옳고, ㄷ(수사과정 진술서는 장소 불문)만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3번(ㄱ○, ㄴ○,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