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그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 ④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며, 관할위반이 있은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인해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여러 쟁점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 관계(2015도1803), ② 단독 피고사건 항소심 계속 중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의 관할(치료감호법 제3조), ③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사건이 된 경우의 조치(2013도1658), ④ 토지관할의 판단 기준시와 관할위반 판결 후 조서의 증거 사용(형사소송법 제2조·제4조), ⑤ 관할 경합 시 심판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 형식(형사소송법 제13조·제328조)을 구별한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32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대등한 법원이므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판결요지)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본원·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대등한 법원이므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
본 지문 → 옳음.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본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원·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내부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이다. 따라서 본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②. ○ — 단독 피고사건 항소심 계속 중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모두 고등법원에서 심판·이송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관할) ②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 해당하여 피고사건의 관할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이때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므로 피고사건도 고등법원 관할이 되고,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 합의부에 배당되었다면 그 합의부는 두 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③. ○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본 지문 → 옳음.
근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의 이송만 규정할 뿐, 그 반대(합의부 → 단독)의 재배당은 규정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당시 합의부 관할이었던 이상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합의부는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이 판례(2013도1658)는 제11회 형사법 제23번·제7회 형사법 제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점에 존재하면 족하고, 관할위반 판결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재공소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4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는 공소제기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 변경되어도 관할의 존부에 영향이 없다. 또한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조),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은 그 자체로 유효한 서류이어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⑤. ✗ — 관할 경합으로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제13조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지문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관할 경합에 따른 공소기각은 판결(선고)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이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번이다. 관할 경합으로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⑤는 이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라고 하여 재판 형식을 그르쳤다. 나머지 ①(본원·지원은 별개·대등 법원)·②(단독 항소심 중 치료감호 청구 시 모두 고등법원 관할·이송)·③(공소장변경으로 단독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실체심판)·④(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 기준, 관할위반 판결 법원의 조서도 재공소 시 증거 사용 ○)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