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에 기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乙의 채권자 丙에게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면에 기명날인 한 경우, 丙이 甲이 이러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기명날인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보험회사 甲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 乙이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착오는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쟁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ㄱ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에 대한 예측·기대가 빗나간 경우가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ㄷ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9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예측·기대가 빗나가도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판결요지 [2])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동기의 착오 (3)
본 지문 → 옳음.
근거: 착오란 의사표시 당시 표의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데, 장래에 있을 사항의 발생을 예측·기대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예측 시점에 인식과 대조할 사실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예측·기대가 빗나가 다른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이 판례(2016다12175)는 제10회 민사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음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판결요지 [2])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취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지문에서 甲이 중대한 과실로 신원보증 서류로 착각하여 연대보증 서면에 기명날인하였더라도, 상대방 丙이 甲의 착각을 알고 이를 이용한 이상 甲은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옳다. 이 판례(2013다49794)는 제5회 민사법 제13번, 제7회 민사법 제7번, 제9회 민사법 제6번, 제10회 민사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음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그것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동기의 착오 (4)
본 지문 → 옳음.
근거: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만 취소 사유가 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발된 경우에는 달리 본다. 보험회사(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이 판례(2017다229536)는 제9회 민사법 제6번, 제10회 민사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ㄱ, ㄴ,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예측·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니어서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 2016다12175), ㄴ(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 2013다49794), ㄷ(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가능, 2017다229536)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