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를 乙과 통정하여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甲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임차권의 양도인 甲과 양수인 乙 사이에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가 어느 한 계약의 존재 없이는 다른 계약을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乙이 甲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
ㄹ. 甲이 乙의 기망으로 자신이 소유한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쟁점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ㄱ 통정허위표시의 선의(과실 있는)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부, ㄴ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경합, ㄷ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인 수 개 계약에서 일부 취소의 효력 범위, ㄹ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각 지문 검토
ㄱ.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丙에게 甲이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판결요지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8):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가장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권자의 지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포함).
근거: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통정허위표시(甲-乙)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이다. 이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므로, 丙이 과실로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된다. 따라서 甲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3다70041)는 제7회 민사법 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판결요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포함).
근거: 착오취소(민법 제109조)와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은 취지·요건·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경합한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매수인 甲은 그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5다78703)는 제11회 민사법 26번, 제10회 민사법 12번, 제9회 민사법 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일체인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에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면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판결요지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3]) … 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는데도, 임차권양도계약과 분리하여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 계약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일체성
본 지문 → 옳다 (정답 아님).
근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지만, 양자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져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때 하나의 계약(권리금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함)에 따라 전체 계약에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乙이 甲의 기망을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면 그와 일체인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이 미친다.
ㄹ. 사기 취소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판결요지)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3자의 선의 추정과 악의의 증명책임
본 지문 → 옳다 (정답 아님).
근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에 의한 매수인 乙로부터 X 토지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취소의 효과를 丙에게 주장하려는 양도인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이 甲에게 있다는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1번(ㄱ, ㄴ). ㄱ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므로 과실로 몰랐던 丙도 보호되어 甲이 대항할 수 없고(2003다70041), ㄴ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취소가 가능하다(2015다78703). 두 지문이 옳지 않다. 반면 ㄷ 일체인 계약에서 일부 취소는 전부에 미치고, ㄹ 사기 취소의 제3자 악의는 취소 주장자가 증명하므로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