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번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② 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 ④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반적 법리에 관한 종합문제: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취소 결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② 헌법재판 심리의 공개 원칙, ③ 탄핵결정의 효력 범위, ④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⑤ 정당해산 결정서의 송달 대상.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58조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처분취소 결정은 처분 상대방인 제3자의 기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이 정면으로 부정한다. 본 지문은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법문상 명백히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다. 권한쟁의의 처분취소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그 처분에 터잡아 형성된 제3자(처분 상대방)의 신뢰가 일거에 무너지므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문으로 소급효를 차단한 조항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모든 심리가 아니라,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처음부터 비공개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본 지문은 ⓐ "모든 심리"가 공개 원칙이라는 표현과 ⓑ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로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 모두에서 잘못이다. 평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아니하며(법문 자체에서 단정적 비공개), 변론과 선고의 공개 제한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사유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탄핵결정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이 명문으로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탄핵제도는 본래 형사적·사적 책임 추궁이 아니라 공직 박탈을 통한 헌법수호제도이므로 책임은 별도 사법절차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된다
헌재 2016. 5. 26. 2015헌아20(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 결정요지 [가]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통합진보당 재심청구 사건
본 지문은 법정의견(다수의견)이 채택한 결론과 정반대의 별개의견(재판관 안창호·서기석·조용호) 결론을 적은 것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재심청구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다는 점은 함정 — "재심 청구가 각하된 것"과 "재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정당해산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 (정답)
헌법재판소법 제58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이다. 통지(同조 제1항)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지만, 결정서 송달은 ① 피청구인 ② 국회 ③ 정부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곳임에 유의 — 정당해산 결정의 집행(잔여재산 처리·대체정당 금지 등)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헌법재판소법의 핵심 조문(제34조 심판공개, 제54조 탄핵효력, 제58조 송달, 제67조 권한쟁의 효력)과 정당해산 재심에 관한 통합진보당 사건(2015헌아20)을 종합한 문제이다. ④번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뒤집어 출제한 전형적 함정 — "재심청구 각하"와 "재심 허용"을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