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기간(①),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기산점(②),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기간 제약(③), 유예기간 있는 법령의 기산점(④),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구기간 도과 구제(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제4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본 지문 → 옳다.
근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69조 제1항 본문(안 날 90일/있은 날 1년)이 적용된다.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단서(최종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가 적용된다.
② ✗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기산점은 "한 날"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 (정답)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제68조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다. 지문 ②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이라고 하여 기산점을 잘못 기재했다(한 날 ≠ 통지받은 날).
③ ○ —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약이 없다
헌재 1994. 12. 29. 89헌마2(결정요지 [2])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진정입법부작위(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약 없음
본 지문 → 옳다.
근거: 진정입법부작위(공권력 불행사)는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가 매 순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의 제약 없이 부작위가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 유예기간 있는 법령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결정요지 — 전원재판부, 판례 변경)
"…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것은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종래 …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은,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령시행의 유예기간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본 지문 → 옳다.
근거: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비로소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2017헌마479로 종전 판례 변경). 이 결정(2017헌마479)은 제14회 공법 제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이 적법하다
헌재 1993. 7. 29. 89헌마31(결정요지 라.)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준용
본 지문 →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지연된 청구를 허용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가 있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 결정(89헌마31)은 제10회 공법 제38번에서도 (다른 쟁점인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②번.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다(한 날 ✗). ① 제68조 제1항의 90일/1년, ③ 진정입법부작위의 기간 무제약, ④ 유예기간 경과일 기산(2017헌마479), 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도과 구제(89헌마31)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