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ㄴ.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로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ㄹ.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ㄹ)
쟁점
소멸시효의 중단·원용·기산점을 묻는다. ㄱ 다수 채무에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가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 ㄴ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ㄷ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에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ㄹ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다수 채무에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면 성립한다. 채무자는 자신이 당사자인 다수 계약에 기초한 채무들의 존재를 통상 인식하고 있으므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로써 다수의 채무 전부의 존재를 인식·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ㄴ. 옳지 않음 —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순위가 상승하여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4)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한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피담보채권 소멸로 얻는 순위 상승·배당액 증가의 기대는 담보권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지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16다232597)는 제13회 민사법 제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지 않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에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척기간 (6):임치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임치인이 실제로 해지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음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판결요지 [1])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대금 지급 시부터 진행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 미도래·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나중에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늦추어지지 않는다).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충당을 지정하지 않은 일부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중단, 2021다239745), ㄹ(매매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대금 지급 시부터 시효 진행, 2023다302920)은 옳다. 반면 ㄴ(후순위 담보권자는 반사적 이익만 있어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음, 2016다232597)과 ㄷ(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임치물 인도 시부터 진행, 해지한 때가 아님, 2020다220140)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