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ㄷ.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ㄹ.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기업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라는 규범적 층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재산권의 보호대상과 손실보상·공용수용에 관한 네 명제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ㄴ(정당한 보상=완전보상)·ㄹ(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옳고, ㄷ(최저임금 고시=재산권 제한)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ㄴ·ㄹ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다.
ㄱ.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 옳음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댓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보호범위:사법상 물권·채권 + 자기기여 공법상 권리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상 재산권은 사법상 물권·채권뿐 아니라 자기 노력의 대가·자본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 권리도 포함하므로,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 재산권과 유사하게 보호받는 공법상 권리가 인정된다(99헌마289).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ㄴ. 정당한 보상의 의미 — 옳음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당한 보상의 의미:완전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 침해가 기존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 침해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완전보상)을 의미한다(89헌마107).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이 판례(89헌마107)는 제5회 공법 제17번, 제14회 공법 제3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최저임금 인상 고시와 재산권 — 옳지 않음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366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의무의 증가는 기왕에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래의 영업활동에 따른 부담 증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최저임금 인상 고시와 사업자 재산권:장래 부담 vs 구체적 재산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고시로 인한 임금 지급의무의 증가는 장래의 영업활동에 따른 부담 증가에 불과하고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2017헌마1366). 지문은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 헌법 제23조 제3항 — 옳음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인에 의한 수용 (1)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이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은 것은, 수용의 주체가 국가 등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민간기업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라는 규범적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2007헌바114).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이 판례(2007헌바114)는 제2·6·7·8·11·14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ㄹ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ㄷ이 함정이다. 재산권 보호대상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지급의무 증가와 같은 장래 영업활동에 따른 부담은 재산권 제한이 아니다(2017헌마1366). ㄱ(자기기여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ㄴ(정당한 보상=완전보상)·ㄹ(수용 주체 불문)은 확립된 판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