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문제
국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만,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상 기관에 불과하여 국회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 ④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
- ⑤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국회제도 종합문제다. ①은 국회의장·부의장의 헌법상 지위, ②는 당적 보유 금지의 인적 범위, ③은 법률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적격, ④는 '회기결정의 건'과 무제한토론, ⑤는 수정동의의 적법요건이다.
④와 ⑤는 같은 결정(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나왔는데, 둘 다 그 결정의 반대의견을 법정의견인 것처럼 옮긴 지문이다. 이 점을 알면 두 지문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48조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20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 — 부의장도 헌법 제48조에 직접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48조는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하여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의 수까지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부의장은 법률상 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며, 그 정수도 헌법사항이다.
따라서 부의장을 3인으로 늘리려면 국회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문은 부의장을 법률상 기관으로 격하시켜 국회법 개정으로 족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
② ✗ — 당적 보유 금지는 의장에게만 적용되고 부의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20조의2는 표제부터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이고, 제1항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라고 하여 의장에 한정한다. 부의장에 대한 당적 금지 규정은 없다.
취지를 보면 이해가 쉽다. 당적 금지는 본회의 사회권과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할 뿐이므로 같은 정도의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문은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라고 하여 부의장까지 포함시켰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부분("당선된 다음 날부터 …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은 조문 그대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
③ ○ —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은 국회 (정답)
헌재 2016. 5. 26. 2015헌라1(판시사항 가·결정요지 가)
"법률의 제ㆍ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법률 제·개정 행위는 국회가 피청구인
지문은 이 법리를 옮긴 것이다. 논거는 법적 책임의 귀속이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주체는 국회이지 국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므로, 그 행위를 다투려면 국회를 상대로 해야 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회법 개정행위 관련 청구는 피청구인적격 흠결로 각하되었다.
구별해 둘 것은 가결선포행위다.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 행사이므로, 그것을 다투는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된다. 같은 사건에서도 가결선포행위 부분은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리되었다(다만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즉 무엇을 다투는가에 따라 피청구인이 갈린다 — 법률의 제·개정 행위는 국회,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장.
본 지문 → 옳음 (정답).
④ ✗ —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결정요지 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해당 회기를 정하지 못하게 된다. … 결국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토론이 '회기결정의 건'의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당초 특정 안건에 대한 처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7조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 그렇다면,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무제한토론
지문이 든 논거를 보라.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법률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것은 법정의견이 아니라 반대의견의 결론부다.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결국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조항 및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행위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구까지 일치한다. 법정의견은 정반대로, 회기결정의 건에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면 회기 자체를 정하지 못해 안건 처리가 봉쇄되고 의정활동이 마비된다는 이유로 대상성을 부정하였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
⑤ ✗ — 법정의견은 '3가지 직접 관련성'이라는 도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결정요지 라)
"국회법 제95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동의의 제출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정동의의 범위
법정의견의 기준은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다. 지문이 말하는 3가지 관련성 도식은 법정의견에 등장하지 않는다. 지문의 출처는 ④와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이다.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의 직접 관련성'은 원안과 수정안의 근본 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 취지 사이의 직접 관련성', 수정안의 내용인 개정법률 조항이 원안이 법률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 원안과 수정안의 각 개정법률 조항이 동일한 주제(主題)를 다루어야 한다는 '원안의 내용과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회법 제95조 제5항 소정의 수정안은 위 3가지의 직접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중 단 하나의 직접 관련성이라도 흠결할 경우에는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안이 될 수 없다."
지문은 이 반대의견을 자구까지 그대로 옮겼다. 반대의견은 이 3분법으로 심사하여 원안의 취지와 수정안의 내용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회법 제95조 제5항 위반이라고 하였으나, 법정의견은 위 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
결론
정답은 3번이다.
- ①: 헌법 제48조가 부의장 2인까지 직접 정한다 → 부의장도 헌법기관이고 정수 변경은 헌법개정 사항.
- ②: 당적 금지는 의장만(국회법 제20조의2). 부의장은 당적 보유 가능.
- ③: 권한쟁의 피청구인은 법적 책임의 귀속 주체. 법률의 제·개정 행위는 국회(2015헌라1),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장.
- ④·⑤: 둘 다 2019헌라6등의 반대의견을 옮긴 지문이다. 법정의견은 ④ 회기결정의 건은 본질상 무제한토론 대상 ✗, ⑤ '위원회 심사절차에서 수정안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3가지 관련성 도식은 반대의견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