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1948년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 ② 1954년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 ④ 1972년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⑤ 1980년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대한민국 헌법사 핵심 변동: ① 1948년 헌법(제헌헌법)의 회계검사·직무감찰 기관, ② 1954년 헌법(사사오입 개헌)의 대통령 권한대행, ③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의 국회의원 정당추천제, ④ 1972년 헌법(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 ⑤ 1980년 헌법(제5공화국)의 국무총리 해임건의 제한.
각 지문 검토
① ✗ — 1948년 헌법: 심계원(회계검사) + 감찰위원회(직무감찰) 분리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소속 심계원(회계검사)만 두었고, 직무감찰을 위한 감찰위원회는 법률(감찰위원회법, 1948)로 설치됨. 감사원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심계원·감찰위원회 통합 형태로 신설(현행 헌법 제97조의 기원). 본 지문은 1948년 헌법에 감사원을 둔 것처럼 진술한 오류.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1954년 헌법: 대통령 사고 시 부통령 권한대행, 부통령도 사고면 국무총리 X — 법률이 정한 자 또는 헌법상 명문 무
1954년 헌법(사사오입 개헌)은 대통령 사고 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 그러나 국무총리제는 폐지되어(1954. 11. 29. 개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 자체가 없음. 부통령마저 사고면 법률이 정한 자(국무위원 중 최상위 등) 대행. 본 지문은 1948년·1962년 등 다른 헌법의 권한대행 규정과 혼동시킨 함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1962년 헌법: 국회의원 입후보 시 정당 추천 필수 (정답)
1962년 헌법(제3공화국, 박정희) 제36조 제3항: "국회의원의 후보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당정치 강화를 위해 무소속 출마 금지가 도입된 시기. 1972년 유신헌법에서도 일부 유지되었으나, 1980년 헌법에서 무소속 허용으로 환원.
본 지문 → 옳다 (정답).
④ ✗ — 1972년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국회의원은 정수의 1/3, 1/2 아님
1972년 유신헌법(제4공화국):
-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
- 국회의원: 정수의 1/3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의 일괄 추천에 따라 선출(이른바 유정회), 2/3는 직선
본 지문은 "정수의 2분의 1" 이라 했으나 실제는 1/3. 함정 포인트.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1980년 헌법: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가능, 국무총리 해임건의 임명 후 1년 제한은 1972년 유신헌법 잔재 X 1980년 헌법 X
1980년 헌법 제99조: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해 해임의결(이전 헌법 표현)이 가능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제한은 1972년 유신헌법의 조항(유신헌법 §97)이고, 1980년 헌법에서는 해임의결권에 그 1년 제한이 없다 (1980년 헌법은 해임의결을 전체 국무위원의 1/3 이상 발의 +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면서 1년 제한 폐지). 본 지문은 1972년 헌법의 규정을 1980년 헌법에 잘못 이전.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③번.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의 정당국가화 강화 특징의 대표 조항.
헌법사 핵심 정리:
- 1948년 제헌헌법: 심계원(회계검사) + 감찰위원회(법률).
- 1954년 사사오입: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 권한대행 = 부통령.
- 1962년 제3공화국: 국회의원 정당추천제 + 감사원 신설.
- 1972년 유신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국회의원 1/3 간선, 대통령 간선·긴급조치.
- 1980년 제5공화국: 무소속 출마 허용 회복, 국무총리 해임건의 1년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