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문제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이른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 ②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 ③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 ⑤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국회 동의 요부, ② 조약과 죄형법정주의, ③ 부정수표 처벌과 B규약(국제법 존중주의),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⑤ 이라크 파병결정과 사법자제를 판단한다. 옳은 것은 ③이다.
각 지문 검토
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국회 동의 요부 — 옳지 않음
헌재 1999. 4. 29. 97헌가14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행정협정 명칭의 조약과 국회 동의권:SOFA 협정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SOFA는 명칭이 ‘협정’이라도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이 판례(97헌가14)는 제15회 공법 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조약과 죄형법정주의 — 옳지 않음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특히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러한 조약은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형벌을 규정·가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는 ②는 옳지 않다.
③ 부정수표 처벌과 B규약 — 옳음 (정답)
헌재 2001. 4. 26. 99헌가13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적극적인 사회적 해악행위이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아니하여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제법 존중주의와 부정수표 처벌:B규약과의 관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급거절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은 단순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해악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계약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구금을 금지하는 B규약 제1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 옳지 않음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별도의 수용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 인정).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④는 옳지 않다.
⑤ 이라크 파병결정과 사법자제 — 옳지 않음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 이 사건 파병결정은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제평화주의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심사)한 다음, 그 실체적 당부(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의 몫으로 보아 사법심사를 자제하였다. 즉 절차 준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고 자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절차 준수 여부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한다고 한 ⑤는 정확하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③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국회 동의 시 법률적 효력)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SOFA는 입법사항·재정부담을 포함하여 국회 동의를 요하고(①), 법률적 효력의 조약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형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④). 부정수표 처벌은 B규약에 배치되지 않고(③), 이라크 파병은 절차 준수 여부는 확인하되 실체적 당부만 사법자제의 대상이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