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8번
문제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귀화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④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⑤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국적법 종합문제: ① 일반귀화 요건 '품행이 단정할 것'의 명확성, ②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취소에서 취소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의 합헌성, ③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의 3개월 내 국적선택 강제의 위헌성, ④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첨부를 요구한 시행규칙조항의 명확성, 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 결정 가부.
근거 법령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적법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적법
각 지문 검토
① ○ —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은 명확성원칙 위배 ✗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을 정한 것인데, '품행', '단정'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이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일반귀화 요건 '품행이 단정할 것'의 명확성
본 지문 → 옳다 (○).
근거: '품행'·'단정'의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법원의 일반적 해석을 종합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판례(2014헌바421)는 제13회 공법 제18번·제11회 공법 제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귀화허가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
헌재 2015. 9. 24. 2015헌바26(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결정요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 …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의 취소:취소권 행사기간 무제한의 합헌성
본 지문 → 옳다 (○).
근거: 시행령이 취소사유를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위법의 정도·귀화 후 형성된 생활관계·시간의 경과 등을 재량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취소권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지문의 평가는 옳다.
③ ○ —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의 3개월 내 국적선택 강제는 헌법불합치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결정요지 가.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본 지문 → 옳다 (○).
근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을 금지한 것은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 반한다(2022. 9. 30.을 시한으로 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이 판례(2016헌마889)는 제13회 공법 제18번·제11회 공법 제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국적이탈 신고서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첨부 요구는 명확성원칙 위배 ✗ (정답)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결정요지 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바, … 국적이탈 신고자의 대한민국 국적 및 다른 국적 취득 경위, 성별, 부모의 국적 등 그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므로 시행규칙에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나 증명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적이탈 신고서 첨부서류 시행규칙조항의 명확성: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사례
본 지문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헌재는 위배 ✗(합헌). 함정 포인트.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첨부서류의 명칭을 시행규칙에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는 표현으로 제출할 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같은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부정 — 합헌). 위헌(헌법불합치)으로 선언된 것은 ③의 국적이탈 기간제한 법률조항(제12조 제2항 본문)이고, ④의 시행규칙 첨부서류 조항은 명확성·과잉금지 모두 합헌이라는 대비가 핵심 함정이다.
⑤ ○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상실 결정 ✗ (국적법 제14조의4 제1항 단서)
국적법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적법 제14조의4
본 지문 → 옳다 (○).
근거: 국적상실 결정 제도는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해 제외된다. 따라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국적상실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
정답은 4번. 국적이탈 신고서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첨부 요구는 명확성원칙 위배 ✗(합헌)인데, ④는 위배된다고 반대로 진술하였다. 같은 2016헌마889 결정에서 위헌(헌법불합치)으로 선언된 것은 ③의 국적이탈 기간제한 법률조항이고, ④의 시행규칙 첨부서류 조항은 합헌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국적법 핵심 정리:
- 귀화요건 '품행 단정' = 명확성 위배 ✗(합헌, 2014헌바421).
- 귀화허가취소권 행사기간 제한 무 = 과잉금지 위배 ✗(공익 우월, 2015헌바26).
-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 3개월 국적선택 강제 = 헌법불합치(2016헌마889 가.).
- 국적이탈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첨부 = 명확성·과잉금지 위배 ✗(2016헌마889 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국적상실 결정 대상 ✗(제14조의4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