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2020. 5. 15.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ㄴ. 만약 丙이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0. 6. 15.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경우, 戊는 甲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쟁점
甲(신탁자)이 乙(수탁자)에게 자금을 주고 乙이 자기 이름으로 선의의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형 사안이다(2020년 신탁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매도인 선의이므로 §4② 단서에 따라 수탁자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甲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 이를 전제로 ㄱ 수탁자 처분의 사해행위 성립, ㄴ 악의 가정 시 신탁자의 등기청구, ㄷ 처분대금을 받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ㄹ 신탁자의 권리내용을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정답: ㄱ, ㄹ).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741조
전제: 매도인 丙이 선의이므로 §4② 단서에 의해 乙은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하여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기본 법리,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다만 2000다21123은 시행 전 +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가 가능했던 사안이어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 대상이 되는 반면, 본 문제는 시행 후 신탁이어서 부당이득 대상은 매수자금으로 한정된다(아래 ㄹ 참조).
각 지문 검토
ㄱ ○ — 채무초과 수탁자가 신탁자(지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판결요지)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사해행위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매도인 선의(제4조 제2항 단서)면 사해행위 ○, 매도인 악의(본문)로 무효면 사해행위 ✗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도인 선의형에서는 X 토지가 수탁자 乙의 책임재산이고,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자(매수자금 부당이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를 丁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乙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ㄴ ✗ — 매도인이 악의였더라도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판결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6):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매도인 丙이 악의이면 §4② 본문에 의해 乙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권은 丙에게 남지만, 신탁자 甲은 매도인과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이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다르다). 다만 무효사실을 안 후 매도인이 甲을 매수인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면 별개의 양도약정으로 등기청구가 가능하나(대법원 2001다32120), ㄴ은 그러한 동의가 없는 단순한 악의 사안이므로 옳지 않다.
ㄷ ✗ — 처분대금을 받은 제3자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판결요지)
…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선의형에서 乙은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乙이 丁에게 X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戊에게 지급한 것은 乙 자신의 재산에 관한 처분이다.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오직 수탁자 乙이고 그 대상도 매수자금에 한정되며, 甲과 戊 사이에는 아무런 급부관계가 없다. 따라서 戊가 甲에게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ㄹ ○ —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판결요지)
…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8):대물급부약정의 효력
본 지문 → 옳다.
근거: 본 사안은 2020년 신탁(시행 후)이므로 甲은 애초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그 손해는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탁이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가 가능했던 사안에서는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 대상이 되는데(2000다21123), 그 법리는 제9회 민사법 제9번 ㄹ에서 정면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3번 (ㄱ, ㄹ).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시행 후)에서 X 토지는 수탁자 乙의 책임재산이므로 채무초과 수탁자의 양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ㄱ○),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ㄹ○). 반면 악의 가정 시에도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ㄴ✗), 처분대금을 받은 제3자는 신탁자와 급부관계가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