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7번
문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추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ㄴ.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ㄹ. 「법무사규칙」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소의 이익 — ㄱ 정보공개 거부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인지, ㄴ 영향권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사실상 추정, ㄷ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ㄹ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에 대한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원고적격.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12조
각 지문 검토
ㄱ ✗ —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처분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판결요지 [1])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절차 (4)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은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곧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도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이익"을 추가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ㄱ은 "거부처분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아니고 추가로 구체적 이익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다. 이 판례(2003두8050)는 제4회 공법 제30번·제7회 공법 제32번·제10회 공법 제3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 인정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판결요지 [2])
"…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환경상 영향권 내 주민의 원고적격 사실상 추정 · 표준판례: 원고적격 (8):법령이 규정한 영향권 안의 주민
본 지문 → 옳다 (○).
근거: 근거·관련 법규에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입증 불요), 영향권 밖 주민은 구체적 침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ㄴ은 영향권 내 주민의 사실상 추정 법리를 그대로 옮겼다(동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ㄷ ✗ —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판결요지)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의 이익 (14):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乙에 대한 허가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는 맞지만, 판례는 그렇더라도 행정청의 재심사 의무가 발생하고 그 결과 甲에게 허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ㄷ은 "乙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여 틀렸다.
ㄹ ○ —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에 대해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도 원고적격 인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판결요지 [5])
"…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와 사무원 원고적격
본 지문 → 옳다 (○).
근거: 법무사규칙의 이의신청 절차가 보호하려는 이익에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포함되므로, 채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해 법무사뿐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이 판례(2015다34444)는 제13회 공법 제2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⑤번(ㄱ ×, ㄴ ○, ㄷ ×, ㄹ ○). ㄱ 정보공개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 그 자체가 침해(추가 입증 불요), ㄷ 경원관계 거부처분도 재처분 가능성 때문에 소의 이익 인정 — 두 지문이 판례와 반대라 ×. ㄴ 영향권 내 주민 사실상 추정, ㄹ 법무사 사무원도 원고적격 인정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