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 乙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후 丙과 丁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乙이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甲 소유 X 건물의 유치권자인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ㄹ. 甲 소유 X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민법 제191조)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ㄱ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보다 후순위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ㄴ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유치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ㄷ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ㄹ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91조
각 지문 검토
ㄱ. ✗ — 후순위 근저당권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乙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丙·丁의 가압류가 있으면,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피고들이 차례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피고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그보다 후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나(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같은 항 단서의 해석상 소멸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乙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였던 丙·丁의 가압류가 순위 상승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乙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乙의 근저당권은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ㄴ. ✗ — 유치권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소멸한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9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기 소유물을 유치할 수 없어 유치권은 소유권과 혼동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 혼동의 예외(같은 항 단서)는 소유권 취득 당시 그 물권이 이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사안에서 丙의 저당권은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치권이 소멸한 뒤에 비로소 설정되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유치권은 소유권 취득 시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후의 저당권 설정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지문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 — 점유권에 관하여는 혼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점유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9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권리로서 소유권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91조 제3항은 점유권에 대하여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의 규정(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점유자 乙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과 임차권의 혼동: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취득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 취득에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추었고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일 이 경우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보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차인이 소유권을 잃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함께 잃게 되어 임차인에게 부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乙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은 소멸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ㄱ ×, ㄴ ×, ㄷ ×, ㄹ ×)이다. ㄱ(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후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 ✗, 98다18643), ㄹ(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취득 후 저당권 설정 시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 2000다12693)은 혼동의 예외(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ㄴ(유치권은 소유권 취득 시 혼동으로 소멸하고 이후 저당권 설정으로 되살아나지 않음)은 소멸하며, ㄷ(점유권은 제191조 제3항에 따라 혼동 규정 미적용)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 지문 모두 그 결론이 지문의 서술과 반대이므로 전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