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 ③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④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행정법 일반원칙: ① 임용결격자 직권취소의 신뢰원칙 위반 여부, ② 비과세 관행 존재의 증명책임 분배, ③ 위법한 처분 반복의 자기구속력, ④ 행정청의 장기간 권한 불행사 후 권한행사의 공익·제3자 이익 침해 단서, ⑤ 공적 견해 표명 후 사정변경 시 견해의 신뢰성.
근거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12조
각 지문 검토
① ✗ — 임용결격자의 임용처분 직권취소는 신뢰원칙 위반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등
"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거나 흠 있는 행정행위로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며,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게 공직 부여의 신뢰는 법치행정 원칙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 때문."
— 표준판례: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1)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비과세 관행 존재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해서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본 지문은 행정청에 증명책임이라 했으나, 납세자에게 있음. 함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위법한 처분 반복은 자기구속력 ✗ (적법 처분에 한정)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등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나,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에 한정 적용되며, 위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행정기본법 §12 ② 단서 그대로 (정답)
행정기본법 §12 ② 본문은 권한의 실효(失效)에 의한 신뢰보호를 인정하면서, 단서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현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권한 행사 가능을 인정. 본 지문은 단서 그대로 옮긴 것.
본 지문 → 옳다 (정답).
⑤ ✗ — 사정변경 시 공적 견해는 신뢰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등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공적 견해표명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대상적격 (4):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본 지문은 사정변경 후에도 견해표명이 신뢰의 대상이라 했으나, 대법원은 사정변경 시 더 이상 신뢰 대상 ✗. 함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④번.
핵심 정리:
- 임용결격자 직권취소 = 신뢰원칙 위반 ✗ (법치행정 우선).
- 비과세 관행 증명책임 = 납세자.
- 자기구속력 = 적법한 처분 반복에 한정.
- 권한 실효(失效) + 공익·제3자 침해 우려 → 권한행사 가능(행정기본법 §12 ② 단서).
-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 → 견해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