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문제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음)
쟁점
국가배상 종합문제: ① 주민등록 성명정정 사실 통보 의무위배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② 재판에 대한 시정절차 미경유와 국가배상의 보충성, ③ 법령에 따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 유지, ④ 국회 입법행위의 위법 인정 요건, ⑤ 개별공시지가 결정 담당공무원의 배상책임 주체.
근거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한 경우에 ⋯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제2조
각 지문 검토
① ✗ — 성명정정 사실 본적지 통보 의무위배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 (정답)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주민등록사무 직무위배와 손해)
"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본적지 통보 의무는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식별·진위 확인을 통한 권리침해 방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 때문."
— 표준판례: 주민등록 성명정정 사실 본적지 통보 의무위배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본 지문은 인과관계 ✗이라 했으나, 대법원은 인과관계 ○. 함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재판에 대한 시정절차 미경유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재판 관련 국가배상의 보충성)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 표준판례: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본 지문 → 옳다 (○).
③ ○ — 법령적합한 직무집행은 권리침해가 발생해도 법령적합성 부정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17557 판결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지문 → 옳다 (○).
④ ○ — 국회의원 입법행위의 위법 인정은 헌법 명백 위배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국가배상)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회는 입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대의제 원리상 통상의 위법성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
— 표준판례: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본 지문 → 옳다 (○).
⑤ ○ — 개별공시지가 산정 담당공무원의 배상책임 →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국가배상)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므로)."
— 표준판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①번. 대법원 2001다59842 판결은 본적지 통보 의무의 보호목적(동명이인 식별·권리침해 방지)에 비추어 통보 의무위배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핵심 정리:
- 직무상 의무위반과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 의무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판단.
- 재판에 대한 시정절차 미경유 = 원칙적 국가배상 ✗ (보충성).
- 법령적합 직무집행 + 권리침해 발생 → 법령적합성 유지(특별 사정 없는 한).
- 국회 입법행위 위법 인정 = 헌법 명백 위배 특수 사정 한정.
- 개별공시지가 = 시·군·구 권한 → 해당 지자체 배상책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