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더라도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ㄹ.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최종 양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ㄷ — 옳지 않은 것)
쟁점
등기의 효력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의 효력, 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약정에 따라 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본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이 동의·승낙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ㄹ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가 합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6조 · 제449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마쳐진 등기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판결요지 [1][2])
[1]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
[2] …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마쳐진 등기의 효력:시효이익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원인무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은 등기이전절차만 위법할 뿐 그 외의 법률행위가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ㄱ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경우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2024다232523).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단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음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처분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판결요지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 …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약정에 따른 수탁자→제3자 등기의 효력(실체관계 부합 유효)
본 지문 → 옳다.
근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지위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처분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 → 제3자 등기가 마쳐지면, 이는 명의신탁자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실현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2022다228933).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본등기를 마쳤더라도 매도인이 양도에 동의·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법률관계가 없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판결요지)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본등기 효력:매도인 동의·승낙 없으면 원인무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므로, 동의·승낙이 없으면 양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따라서 양수인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매도인이 동의·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이다(2024다248290). 지문은 옳지 않다.
— 대법원 2000다51216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ㄹ. 옳음 — 최종 양수인이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판결요지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판결요지 [2])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95다15575 원문 · 표준판례: 중간생략등기 · 대법원 2003다40651 원문 · 표준판례: 등기원인을 달리 주장해도 추정력 유지 +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합의 없어도 유효
본 지문 → 옳다.
근거: 중간생략등기를 직접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95다15575). 그러나 이는 청구의 요건일 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이상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2003다40651). 지문은 옳다. 95다15575는 제8회 민사법 7번·제9회 민사법 18번에서도, 2003다40651은 제4회 민사법 9번·제12회 민사법 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는 시효주장 시 원인무효, 2024다232523)·ㄷ(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도인 동의·승낙이 없으면 가등기 부기등기·본등기는 원인무효, 2024다248290·2000다51216)은 옳지 않다. 반면 ㄴ(3자간 명의신탁 신탁자의 처분약정에 따른 수탁자→제3자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 2022다228933)·ㄹ(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 흠결만으로 무효 아님, 95다15575·2003다40651)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