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 ③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④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 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추인, ②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없던 사항을 전원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의 효력, ③ 무상행위(증여)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④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다운계약과 사회질서 위반,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유동적 무효의 확정적 유효 전환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4조
각 지문 검토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판결요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추인의 효력:무효의 비치유
본 지문 → 옳다.
근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다만 무효행위 전환(제138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다. 지문 그대로 옳다.
② 소집통지에 없던 사항을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여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정답)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686 판결(판결요지)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총회 통지 누락 사항에 대한 전원참석 결의의 유효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통지의 흠이 치유되어 그 결의는 유효하다(전원동의의 원칙). 따라서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논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증여계약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여부:대가관계 부존재
본 지문 → 옳다.
근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객관적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 등 무상행위는 애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지문 그대로 옳다.
④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다운계약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도소득세 회피 다운계약서와 사회질서 위반 여부
본 지문 → 옳다.
근거: 다운계약은 조세포탈이라는 공법적 효과에 영향이 있을 뿐, 매매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사회질서 위반(민법 제103조)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2007다3285)는 제15회 민사법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가 유동적 무효 상태이던 중 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유동적 무효의 확정적 유효 전환
본 지문 → 옳다.
근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지문 그대로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소집통지에 없던 사항이라도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면 통지의 흠이 치유되어 그 결의는 유효하므로(2004다63686), 「효력이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고(94다10900), ③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대상이 아니며(99다56833), ④ 다운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고(2007다3285), ⑤ 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98다4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