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문제
「민법」상‘선의’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닌 한 유효하다.
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의 ‘선의’는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쟁점
민법상 ‘선의’ 보호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ㄱ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ㄴ 대리권 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및 증명책임, ㄷ 통정허위 채권양도와 선의의 압류·추심채권자 보호, 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선의’의 의미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0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7조
각 지문 검토
ㄱ.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 정관 위반 계약은 상대방이 악의·과실이 아닌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3)
본 지문 → 옳다 (정답 포함).
근거: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정관상 총회결의를 요하는 거래를 그 결의 없이 한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만 무효가 되고, 그 악의·과실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단 측에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과실이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60072)는 제11회 민사법 2번, 제9회 민사법 3번, 제7회 민사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의 악의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한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포함).
근거: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07조 제2항 유추), 본인은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지문 그대로 옳다.
ㄷ. 통정허위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이를 모르고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게 양도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채권양도와 압류·추심명령 채권자의 선의 보호
본 지문 → 옳다 (정답 포함).
근거: 통정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라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 그대로 옳다.
이 판례(2013다59753)는 제13회 민사법 9번, 제10회 민사법 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선의’는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470조). 여기서 ‘선의’는 단순히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3번(ㄱ, ㄴ, ㄷ). ㄱ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악의·과실이 아닌 한 유효하고 그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으며(2004다60072), ㄴ 대리권 남용 시 본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의 악의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며(제107조 유추), ㄷ 통정허위 채권을 압류·추심한 선의의 채권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보호된다(2013다59753). 반면 ㄹ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선의’는 변제수령권한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을 것을 요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