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사단법인 甲의 이사 乙은 甲을 대표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甲이 직접 부담한다.
- ② 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乙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③ 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고의·과실은 乙의 고의·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④ 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乙에게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乙은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丙이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乙의 이익과 甲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乙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甲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사단법인 甲의 이사 乙이 甲을 대표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① 적법한 대표행위의 효과 귀속(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 ② 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③ 법인의 채무불이행에서 고의·과실의 판단기준, ④ 대표기관 개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여부,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과 대표권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조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4조
각 지문 검토
①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법인 甲이 직접 부담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사 乙이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매매계약의 효과는 법인 甲에게 직접 귀속된다. 따라서 그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계약당사자인 甲이 직접 부담한다. 지문은 옳다.
② 대표권 범위 내라도 乙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丙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판결요지)
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한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 때문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표권의 남용
본 지문 → 옳다.
근거: 대표권의 남용은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대표자의 배임적 의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만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으로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丙이 乙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지문은 옳다.
③ 법인 甲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고의·과실은 대표기관 乙의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법인은 그 기관인 대표자를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과실의 유무도 그 채무를 이행하는 대표기관(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문은 옳다.
④ 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乙이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법인 甲이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甲이 부담하는 것이고, 대표기관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乙이 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제35조 제1항 후문의 불법행위책임 등 별도의 책임원인이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乙에게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乙이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⑤ 丙의 매수에 관하여 乙의 이익과 甲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乙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甲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4조). 따라서 매매에 관하여 乙의 이익과 甲의 이익이 상반되면 乙은 그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甲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4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법인 甲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甲이 부담하고, 대표기관 乙은 별도의 불법행위 등이 성립하지 않는 한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① 적법한 대표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직접 귀속되고, ②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이 악의·과실인 때에만 무효가 되며(86다카1858), ③ 법인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과실은 대표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⑤ 이익상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민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