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문제
甲은 X 토지를 丙에게 팔기 위해 乙에 대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丙이 알았다면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③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乙이 매매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丙의 변제는 유효하다.
- ④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甲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乙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甲이 乙에게 X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안에서 임의대리의 여러 논점을 묻는다. 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의 해제권이 포함되는지, ② 현명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안 경우의 효력(민법 제115조 단서), ③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④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 제120조),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포함되는지가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丙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리권의 범위: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곧바로 그 계약의 해제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님
본 지문 → 옳음.
근거: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과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별개이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그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85다카971), 乙은 丙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스스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85다카971)는 제4·5·9·11·14·1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대리권 범위의 빈출 판례입니다.
②. 옳음 —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丙이 대리행위임을 알았다면, 본인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여야 하나,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15조 단서). 丙이 乙의 대리행위임을 안 이상 본인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수령권한도 포함되므로,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乙이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변제는 유효하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의대리권의 범위: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포함(수령대리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되고, 특히 약정에 따른 중도금·잔금 등 매매대금의 수령권한도 포함된다(93다39379). 따라서 乙에게는 대금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고, 乙이 이를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변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3다39379)는 제2·4·5·9·13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임의대리인 乙은 본인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0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부여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乙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옳지 않음 —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권한: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 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매매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행에 관하여까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91다43107). 이는 계약 체결 대리권만으로도 대금 수령권한(③)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 지급기일 연기와 같은 이행 관련 처분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지문은 乙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되는데도(91다43107) 이를 연기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계약 체결 대리권에 해제권은 불포함, 85다카971), ②(무현명이라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본인에게 효력 귀속, 민법 제115조 단서), ③(계약 체결 대리권에 대금 수령권한 포함, 93다39379), ④(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도 복임권 있음, 민법 제120조)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