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②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해제조건의 효과, ②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③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 ④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형성권적 추정), ⑤ 중도금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1조 · 제152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1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조건은 성취될 수 없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여지가 없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반대로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된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 귀속관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96다5506).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면 예물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수령자에게 귀속되고, 혼인이 불성립(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인 때에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반환의무가 생긴다. 지문은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을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있다.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면 조건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도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이다(2003다24215). 지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를 불확정기한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참고로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 대법원 88다카10579 원문 · 표준판례: 불확정기한의 도래: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 도래
이 판례(88다카10579)는 제10회 민사법 2번, 제13회 민사법 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한부 법률행위: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본 지문 → 옳다.
근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사유 발생 시 당연히 이행기 도래)와 형성권적(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청구·통지를 기다려 이행기 도래)으로 나뉘는데, 그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한 특별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2002다28340).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2다28340)는 제4회 민사법 27번, 제7회 민사법 13번, 제8회 민사법 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합의한 경우, 약정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판결요지 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과 자동해제 특약:중도금 선이행의무 미지급만으로 자동해제
본 지문 → 옳다.
근거: 중도금 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의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도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자체로 약정일자에 계약이 자동해제된다(91다13717). 지문은 옳다. 이 판례(91다13717)는 제7회 민사법 23번, 제13회 민사법 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잔금 미지급 자동해제 특약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여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①(불능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민법 제151조 제3항)·②(약혼예물 = 혼인 불성립 해제조건부 증여, 96다5506)·④(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2002다28340)·⑤(중도금 미지급 자동해제 특약은 그 일자에 자동해제, 91다13717)는 옳다. 반면 ③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이를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아야 하므로(2003다24215)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