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문제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X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丙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이 X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乙의 채권자인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ㄷ.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ㄹ.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戊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쟁점
미등기 매수인(乙)을 둘러싼 종합문제 — ㄱ. 乙로부터 다시 매수·인도받은 丙의 점유·사용권, 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본안 등기청구의 인용 가부, ㄷ. 乙이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ㄹ. 乙이 점유를 이전(전매)한 경우 시효 진행 여부. 옳은 것은 ㄴ·ㄷ.
각 지문 검토
ㄱ. ✗ —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도 점유·사용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판결요지 [7])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의 점유·사용권: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 제한 · 표준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매수인 乙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 토지를 인도받음으로써 매도인 甲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인도받은 丙도 그 점유·사용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도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丙이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동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ㄴ.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등기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3])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본 지문 → 옳다. 통상의 금전채권 가압류라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인용판결(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乙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어 제3채무자 甲이나 가압류채권자 丁이 이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乙의 등기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92다4680 전합은 제8회 민사법 제60번·제15회 민사법 제38번에서도, 2001다59033은 제6회 민사법 제6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
본 지문 → 옳다.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도와 등기 중 한쪽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법리(98다32175 전합)는 제1·4·5·9·10회 민사법 등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ㄹ. ✗ —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
본 지문 → 옳지 않음. 乙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戊에게 전매·인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일 뿐이고, 다수의견(판례)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 ㄱ은 미등기 매수인 및 그 전득자의 점유·사용권을 부정하게 만든 함정, ㄹ은 98다32175 전합의 ‘반대의견’을 다수의견인 것처럼 제시한 함정이다. ㄴ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특수성(가압류 해제 조건부 인용)을 정확히 묻는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