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문제
국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
- ③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선거와 투표관리사무 등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i)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의 헌법적 의의(지문①),
(ii) 행정각부 이외 독립행정기관 설치의 헌법상 허용성(지문② — 함정),
(ii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재량(지문③),
(iv) 감사원 직무감찰권의 대상범위(지문④),
(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지문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96조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97조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14조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 ③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사원법 제24조
관련 판례
① 방통위원장 탄핵의 의의 — 헌재 2025. 1. 23. 2024헌나1(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방통위법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 헌재 2024헌나1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권의 남용 판단기준:방통위원장 탄핵 사례
② 독립행정기관 설치 —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권력분립 사건)
"헌법 제96조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을 뿐,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각부의 형태로만 설치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예: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 표준판례: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 표준판례: 권력분립의 의미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 681(병합)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④ 감사원 직무감찰의 범위 —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등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국회·법원·헌재 소속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헌법기관 간 상호 독립성 원칙에 비추어 선관위 소속도 직무감찰에서 제외(권한쟁의 관련 헌재 결정).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 — 일관된 판례 표현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선거와 투표관리사무 등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다."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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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O | 헌재 2024헌나1 표현 그대로. 방통위원장 탄핵은 방송의 공적 기능 회복 → 방송·언론 자유 보장에 기여. |
| ② | X |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설치를 금지하지 않음. 법률로 독립행정기관(방통위·공수처·감사원·국세청·관세청 등 직제상 외청 포함) 설치 가능. 지문은 헌법상 강제·헌법상 금지라고 단정 → 명백히 틀림. |
| ③ | O | 헌재 2020헌마264 — 공수처 설치는 입법재량. 자의·부당 없는 한 존중. |
| ④ | O |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국회·법원·헌재 제외) + 헌법기관 상호 독립 원칙. 선관위도 헌법 제114조의 독립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 |
| ⑤ | O | 선관위의 헌법적 의의를 그대로 설명. 헌법 제114조 제1항의 입법목적.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번. 헌법 제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행정각부의 형태를 갖춘 기관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각부로 강제하거나 그 외의 독립행정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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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헌법 제96조의 "행정각부"는 폐쇄적·강제적 규정이 아닌 개방적·예정적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 방통위·공수처·국가정보원·감사원·중앙선관위 등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은 모두 합헌으로 인정되어 왔다. 함께 묶어 정리할 키워드: 권력분립의 의미(2007헌마1468) · 공수처(2020헌마264)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2005헌라3) · 방통위(2024헌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