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甲은 자신이 소유한 X 주택을 乙에게 특정유증하면서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시키라는 취지 이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丙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유언 전 X 주택에 대하여 A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유언의 효력 발생 후 A에게 X 주택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사망 후 B가 丙으로부터 X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B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사망 후 丙이 X 주택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丙은 그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ㄷ)
쟁점
甲이 X 주택을 乙에게 특정유증하고 丙이 단독상속인으로 단순승인한 사안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특정유증의 효력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라는 점이 관통 쟁점이다. ㄱ 수유자가 유증 목적물의 점유자(사용차주)에게 인도·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ㄴ 수유자가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ㄷ 유증의무자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 범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78조
민법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79조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0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丙)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채권을 취득할 뿐,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 원칙 → 이전등기를 받아야 소유권 취득). 이 채권적 효력이 ㄱ·ㄴ의 결론을 가른다.
각 지문 검토
ㄱ. ✗ — 수유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점유자에게 인도청구도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사용대차는 무상이어서 차임 상당 이득도 없다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0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특정유증의 수유자 乙은 유증 이행(이전등기) 전에는 X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丙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A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이 부분은 지문도 옳게 서술). 그러나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다. ⓐ 乙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A의 점유로 손해를 입는 권리자가 아니고, ⓑ A는 甲과 체결한 사용대차(그 지위는 상속인 丙에게 승계)에 기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며, ⓒ 사용대차는 무상이어서(민법 제609조) 반환할 "차임 상당 이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 — 특정유증의 수유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제3취득자에게 말소·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판결요지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특정유증의 수유자 乙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유증의무자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채권)만 가진다. 상속개시로 X 주택의 소유권은 일단 상속인 丙에게 귀속되었고, B가 그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면 B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자가 아닌 乙은 B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모두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없다. 乙은 丙에 대하여 유증 이행을 구하고, 그것이 이행불능이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0다73445)는 제5회 민사법 제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유증의무자는 과실 가액의 한도에서만 수증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수증자 乙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1079조), 유증의무자 丙이 甲의 사망 후 그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만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0조). 즉 丙은 지출한 필요비 중 과실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이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3번. ㄷ 유증의무자 丙은 과실 수취를 위한 필요비를 과실의 가액 한도에서만 수증자 乙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0조). 반면 ㄱ·ㄴ은 모두 특정유증의 채권적 효력을 오해한 것으로 옳지 않다 — 특정유증의 수유자 乙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2000다73445), ㄱ 점유자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더욱이 사용대차는 무상), ㄴ 제3취득자 B에게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