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乙과 丙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주채무자인 甲의 부탁을 받은 乙은 채권자 丙에 대해 주채무금액 5,000만 원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이후 주채무의 변제기한인 2022. 8. 31.이 도래하고 甲이 변제를 하지 않아 2022. 9. 30.자로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2022. 9. 30. 乙은 甲에게 6,050만 원의 사전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주채무자, 戊는 채권자인 상황에서 乙, 丙, 丁이 戊에 대해 주채무금액 9,000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비율이 균등하다. 이 경우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후 丁이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다른 연대보증인 중 乙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쟁점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구상관계를 계산으로 묻는다. ㄱ 공동불법행위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액, ㄴ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민법 제442조), ㄷ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 상대방(민법 제448조)이 논점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면 甲의 부담부분(3,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 乙·丙의 부담부분 비율로 구상하므로, 戊는 乙·丙에 대해 각 1,5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각 2,000만 원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때 구상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甲·乙·丙의 부담부분은 과실비율이 균등하므로 각 3,000만 원이다.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면, 戊는 주채무자 甲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441조)과 함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甲은 자기 부담부분 3,0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을 더 변제한 셈이 되고, 그 초과 변제액 3,000만 원을 乙·丙의 부담부분 비율(3,000 : 3,000 = 1 : 1)로 구상할 수 있다(88다카27232). 따라서 戊가 乙·丙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액은 각 1,500만 원이다. 지문은 각 2,000만 원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ㄴ. 옳음 — 수탁보증인 乙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주채무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므로 2022. 9. 30. 기준 6,0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수탁보증인이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주채무자 甲의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 乙은 주채무의 이행기(2022. 8. 31.)가 도래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그 범위에는 주채무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 및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2003다46758). 2022. 9. 30. 기준으로 원금 5,000만 원, 그때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1,000만 원, 지연손해금 50만 원이 모두 발생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합계 6,050만 원을 사전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3다46758)는 제4·7·15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음 — 연대보증인 丁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丙을 제외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乙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丁은 乙에 대해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연대보증인들간의 구상관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乙·丙·丁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므로 각 3,000만 원이다.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데 그쳐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丙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이 된다. 이후 丁이 6,000만 원을 변제하면 자기 부담부분 3,0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丙은 구상 상대방에서 제외되고 아직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乙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2007다70155). 따라서 丁은 乙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7다70155)는 제1·2·15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은 甲의 보증인 戊가 6,000만 원을 변제하면 甲의 부담부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을 乙·丙의 부담부분 비율로 구상하여 각 1,5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하는데도(88다카27232), 각 2,000만 원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ㄴ(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범위에는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6,050만 원 청구 가능, 2003다46758)과 ㄷ(연대보증인의 구상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자를 제외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가능, 2007다70155)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