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취득시효의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 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①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②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③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④ 시효기간 완성 전의 압류·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지, ⑤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목적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경우 시효완성을 이유로 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시효 완성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상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점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등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취득시효인 제245조 제2항이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구별된다). 지문은 미등기 부동산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②. 옳음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양도통지만으로 대항 ○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2000다51216),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반대급부 의무도 없으므로 그러한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2015다36167 전합).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5다36167 전합)는 제11·13·15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된 빈출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③. 옳음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점유 상실 시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95다34866). 지문은 옳다. 이 판례(95다34866)는 제1·10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종래의 점유상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의 중단 (2):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본 지문 → 옳음.
근거: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취득시효에 준용되지만(민법 제247조 제2항),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 압류·가압류(민법 제168조 제2호)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2018다296878).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8다296878)는 제10·11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목적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원시취득)와 담보권:채무자·물상보증인이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해도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아 담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어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스스로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물상보증인이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이미 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해 온 사람이므로, 그 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담보권자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또는 자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14다21649).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4다21649)는 제13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①은 점유취득시효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도(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②(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는 매매 양도제한 법리 미적용, 2015다36167 전합), ③(점유 상실 시로부터 10년으로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95다34866), ④(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아님, 2018다296878), ⑤(양도담보권설정자는 시효취득으로 담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불가, 2014다21649)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