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제공탁의 요건 중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필요는 없으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 ④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②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는지(장래·불확정 채무도 가능한지), ③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④ 적법한 변제공탁의 변제효력 발생 시기,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독립성이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의 유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와 변제공탁
본 지문 → 옳음.
근거: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이 인정되려면(민법 제487조 후단),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2000다10079). 지문은 이 요건을 정확히 서술하여 옳다. 이 판례(2000다10079)는 제1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지 않음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4290 판결
변제공탁이 적법하기 위한 대상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며,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 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탁은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효과의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공탁의 대상 채무:현존하는 확정채무 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변제공탁은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고,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변제효과의 범위를 정할 수 없어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95다44290). 지문은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옳음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본 지문 → 옳음.
근거: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인정되지만(민법 제487조 전단),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는 등 그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조차 무의미하므로, 채무자는 이행제공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93다42276). 지문은 옳다.
④. 옳음 —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판결요지 [2])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적법한 변제공탁은 출급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 시 변제효력 발생
본 지문 → 옳음.
근거: 적법한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실제로 공탁물을 출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곧바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11다11580).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독립성: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회수청구권에 영향 ✗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탁물 출급청구권(피공탁자가 공탁물을 받아가는 권리)과 공탁물 회수청구권(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는 권리)은 그 발생원인과 권리자를 달리하는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었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18마5697).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②는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고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그 목적이 될 수 없는데도(95다44290) 장래·불확정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000다10079), ③(수령거절이 명백하면 이행제공 없이 변제공탁 가능, 93다42276), ④(적법한 변제공탁은 출급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 시 변제효력 발생, 2011다11580), ⑤(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 2018마5697)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