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2022\. 6. 22.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2022.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무자를 甲, 채권최고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매매 당시 X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만 원일 때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ㄴ.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후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丙은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산정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 받을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甲이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를 소재로 한다. ㄱ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ㄴ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과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ㄷ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3억 4천만 원)이 부동산 가액(3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부(소극):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피담보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한 채권금액이다(2000다42618). 사안에서 채권최고액은 3억 9천만 원이지만 기준이 되는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3억 4천만 원이고, 이는 부동산 가액 3억 원을 초과하므로 공동담보가 될 잔여가치가 없어 甲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ㄴ. 옳지 않음 —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나, 그 가액의 산정은 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판결요지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 가액배상 · 표준판례: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 공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소유권)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면 당초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근저당권 부담 부분까지 회복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가액배상). 다만 그 가액의 산정은 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0다66416). 지문은 앞부분(가액배상)은 옳으나 가액산정을 사해행위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00다66416)는 제1·5·6·7·9·10·13·1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옳음 — 수익자 乙이 원상회복으로 직접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乙이 채무자 甲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판결요지 [1])
…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 가액배상과 수익자의 상계·공제 주장 불가: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여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자취소권은 일탈된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반대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수익자 乙은 채무자 甲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가액배상 시 자기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99다63183). 지문은 옳다. 이 판례(99다63183)는 제13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은 실제 피담보채권액(3억 4천만 원)이 부동산 가액(3억 원)을 초과하여 공동담보가 될 잔여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2000다42618)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옳지 않고, ㄴ은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산정을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2000다66416)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ㄷ(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99다63183)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