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1번
문제
甲은 2013. 8.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 및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15. 7. 1.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丙은 2015. 7. 15.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2024. 9. 1.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의 합의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연장 합의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乙은 2024. 6. 3.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24. 7. 3.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甲이 2024.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야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 7. 3. 중단된다.
ㄹ. 甲이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이 2013. 8.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31.로 대여하고 丙이 연대보증한 사안이다(상사시효 고려 ✗ → 주채무 10년 시효, 2024. 7. 31. 완성).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 승인과 주채무 시효완성 원용, ㄴ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합의 가부와 보증채권에의 효력, ㄷ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채권자 응소의 시효중단 시점, ㄹ 주채무자 재산 가압류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4조 · 민법 제440조
각 지문 검토
ㄱ.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고 丙의 각서(보증채무 승인)는 주채무 시효에 영향이 없으므로, 丙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소멸시효:주채무 시효완성 시 보증채무도 그 자체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당연 소멸·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丙의 2015. 7. 15.자 각서는 보증채무의 승인으로서 보증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킬 뿐이고, 이로써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는 변제기(2014. 7. 31.)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 7. 31. 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주채무자 아닌 보증인의 각서(승인)로 주채무의 시효이익이 포기되는 것도 아니므로, 丙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소멸시효 기간을 법률행위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84조 제2항), 甲·乙의 시효기간 연장 합의는 무효이고 보증채권의 시효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따라서 甲과 乙의 합의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연장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까지 20년으로 연장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 지문은 옳지 않다.
ㄷ. 乙이 2024. 6. 3.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甲이 2024. 7. 3. 청구기각을 구하며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2024.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야 시효중단 주장을 한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 7. 3. 중단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응소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시효를 주장하는 乙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권자 甲이 응소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이 현실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응소한 때, 즉 답변서를 제출한 2024. 7. 3.에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주장 자체는 그 후 변론기일(2024. 9. 30.)에 하더라도 응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지문은 옳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440조),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주채무자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도 미친다.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 보증인의 각서(보증채무 승인)는 주채무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주채무가 시효완성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으로 소멸하며(2000다62476), ㄴ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합의는 허용되지 않고(민법 제184조 제2항),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통지 없이도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440조). 반면 ㄷ 채권자의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실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2024. 7. 3.에 발생하므로(2008다42416)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