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丁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乙에게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후 甲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 ② 丁이 X 토지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丁은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매각대금에서 그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
- ③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 ④ 丁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X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이 戊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丁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戊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甲 소유 X 토지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丙이 연대보증한 뒤 丁이 X 토지를 매수(제3취득자)한 사안에서, 저당권의 제3취득자(丁)와 보증인(丙)의 지위를 묻는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 ② 제3취득자의 필요비 우선상환, ③ 제3취득자의 경매인 자격, ④ 제3취득자의 변제와 저당권 소멸청구, ⑤ 물상보증 부동산 제3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7조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4조
각 지문 검토
① 丙이 乙에게 변제한 후 甲에게 구상할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丙은 甲의 부탁을 받아 보증한 수탁보증인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민법 제441조·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지문은 옳다.
② 丁이 X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저당권 실행 경매 매각대금에서 그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은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 우선상환권일 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丁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X 토지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따라서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이 판례(2022다265093)는 제15회 2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丁은 X 토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의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363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丁은 그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丁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乙 명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의 소멸 (1):제3취득자의 변제
본 지문 → 옳음.
근거: 丁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乙 명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17341)는 제9회 14번·제3회 12번·제1회 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甲이 戊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물상보증),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X 토지를 잃었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 경우 甲은 타인(戊)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고, 丁은 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이다. 물상보증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민법 제370조·제341조), 그 지위를 승계한 제3취득자 丁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채무자 戊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丁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2번. ②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丁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필요비·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2022다265093), 「받을 수 없다」는 ②가 옳지 않다. 반면 ① 수탁보증인 丙의 구상권에는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가 포함되고(제441조·제425조②), ③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으며(제363조②), ④ 제3취득자는 변제 후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제364조, 2005다17341), ⑤ 물상보증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제370조·제341조)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