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이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ㄴ.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乙과 丙의 합의에 따라 丙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ㄷ.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乙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을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ㄷ)
쟁점
중첩적 채무인수 종합문제: ㄱ.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 + 매매대금 공제 약정의 법적 성격(중첩적 vs 면책적), ㄴ. 채권자-인수인 합의만으로 중첩적 채무인수 성립, ㄷ.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약정의 법적 성격.
근거 법령
민법 제453조(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의 계약)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454조(채권자의 승낙)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4조
각 지문 검토
ㄱ. ✗ — 매매대금 공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 (중첩적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와 매매대금 공제)
"임대인 갑이 임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양수인에게 인수시키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약정의 성질에 관하여,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임대인의 채무 부담을 종국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려는 의사로 해석)."
— 표준판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와 매매대금 공제:면책적 채무인수
본 지문은 중첩적 채무인수라 했으나,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 함정 — 매매대금 공제는 경제적 종국 부담 이전의 의사로 해석.
본 지문 → 옳지 않음 (×).
ㄴ. ○ — 채권자-인수인 합의만으로 중첩적 채무인수 성립, 채무자 동의 불요
대법원 일관 법리 + 민법 §453 ① 유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이익(채무 면제는 아니지만 추가 채무자 발생)이 되기 때문(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무자 의사가 핵심이 아님)."
본 지문 → 옳다 (○).
ㄷ. ○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약정 = 제3자를 위한 계약 + 중첩적 채무인수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제3자를 위한 계약과 중첩적 채무인수)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乙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을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539)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甲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ㄴ, ㄷ).
핵심 정리:
- 임대보증금반환채무 + 매매대금 공제 = 면책적 채무인수 (대법원 2011다56033).
- 중첩적 채무인수 = 채권자-인수인 합의만으로 성립 (채무자 동의 불요).
- 매수인이 매도인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제3자를 위한 계약 + 중첩적 채무인수.
- 면책적 vs 중첩적: 기존 채무자의 책임 해방 의사 여부가 결정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