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ㄹ.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ㄷ, ㄹ)
쟁점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채무불이행 해제와 손해배상액 예정의 존속 여부, ㄴ 채권자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해제, ㄷ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에도 적용되는지, ㄹ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의 가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51조
각 지문 검토
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고(민법 제551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3항).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협력의무의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지체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자의 수령·협력 없이는 급부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수령·협력의무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ㄷ.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해제와 손해배상:특약·유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본 지문 → 옳음.
근거: 위약금 약정은 원래의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 의사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의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ㄹ.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의 의사표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해제와 손해배상:특약·유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본 지문 → 옳음.
근거: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와 달리 제551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7다220416)는 제14회 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 ㄹ으로 정답은 5번이다. ㄴ 채권자의 협력의무는 약정이나 신의칙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고 그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해제할 수 있으며(2019다293036), ㄷ 원래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않고, ㄹ 합의해제 시에는 특약·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17다220416). 반면 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해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소급 소멸하지 않으므로(제398조 제3항)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