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ㄴ.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甲은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ㄷ.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표 확정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쟁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를 소재로 한다. ㄱ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 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배당요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질, ㄷ·ㄹ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 경과 후 또는 배당표 확정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54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甲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분배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배당요구를 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배를 받으리라는 잠재적·추상적 기대를 가지는 데 그치지만,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2014다206983 전합). 이것이 잘못된 배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ㄷ·ㄹ)이 인정되는 실체법적 기초이다.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음 — 甲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배당절차는 실체적 권리를 확인·형성하는 절차가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다면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2014다206983 전합). 따라서 甲이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은 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지 않음 — 甲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 즉 민법 제741조가 규정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당금을 수령한 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甲은 권리 없이 그 몫을 배당받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2014다206983 전합). 지문은 배당표 확정 후에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ㄱ(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이 없음,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과 ㄴ(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가짐, 2014다206983 전합)은 옳다. 반면 ㄷ·ㄹ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2014다206983 전합), 제소기간 경과 후 또는 배당표 확정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 ㄷ·ㄹ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