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 ③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도급인이 배상받을 수 있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므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 ⑤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의 성질, ② 특별손해의 의미, ③ 하자 있는 목적물 사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 손해의 성질, ④ 건물 훼손 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액, ⑤ 매매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범위가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3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대체물 마련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교환가치의 배상만으로는 대체물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상실이 전보되지 않으므로, 그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2001다82507 전합).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1다82507 전합)는 제1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채무불이행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의 범위 (1):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본 지문 → 옳음.
근거: 통상손해(제393조 제1항)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제2항)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2021다300791).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21다300791)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통상·특별손해의 빈출 판례입니다.
③. 옳음 — 하자 있는 목적물 사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예견가능성 필요)
본 지문 → 옳음.
근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므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된다(90다20206). 따라서 수급인이 제공한 하자 있는 목적물을 도급인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0다20206)는 제4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지 않음 —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나, 그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이 교환가치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의 범위 (2):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지만, 그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97다39520). 따라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97다39520)는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손해배상 범위의 빈출 판례입니다.
⑤. 옳음 —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나 … (부동산의 2중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 시가 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하고, 그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이다(92다30320). 이행불능 이후의 시가 등귀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 배상되는 것일 뿐이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④는 건물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이 형평의 원칙상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도(97다39520) 수리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는 교환가치와 별도의 통상손해, 2001다82507 전합), ②(특별손해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 2021다300791), ③(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 90다20206), ⑤(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 전보배상액이자 통상손해, 92다30320)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