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ㄴ.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ㄷ.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ㄷ — 옳은 것)
쟁점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ㄱ 이중양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ㄴ 신용카드가입계약 체결 후 사해행위가 있고 그 뒤에 비로소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대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ㄷ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 포기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 제184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이중양도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바로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판결요지 [2][3])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제1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물채권이어서 그 자체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중양도로 그것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은 바로 그 이중양도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이중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피보전채권은 될 수 없다(98다56690).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 자체를 사해행위로 돌려 취소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8다56690)는 제5회 민사법 23번·56번, 제8회 민사법 21번, 제12회 민사법 3번에서도 출제·인용되었습니다.
ㄴ. 옳음 — 신용카드가입계약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후 비로소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대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판결요지 [2][3])
[2] 신용카드가입계약은 …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신용카드가입계약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부정(사해행위 후 카드사용 대금채권)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신용카드가입계약 자체로는 카드대금채권이 바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입계약 후 유일한 부동산 매도(사해행위)가 있고 그 뒤 비로소 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2004다40955). 지문은 옳다.
ㄷ. 옳음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의 사해행위성
본 지문 → 옳다.
근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무는 일단 소멸하는데,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하였던 채무가 부활하여 채무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책임재산(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2마712).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ㄴ(신용카드가입계약만으로는 채권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 → 사해행위 후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피보전채권 ✗, 2004다40955)·ㄷ(채무초과 상태의 시효이익 포기는 사해행위 ○, 2012마712)은 옳다. 반면 ㄱ(이중양도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 98다56690)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