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은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는 甲의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②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甲의 채권자 丁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경우, 丙은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
- ③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도달 이후 丙의 채권자 戊가 丙의 양수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丙은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乙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기 전에 甲의 채권자 己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이 먼저 송달된 경우,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己가 甲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하다.
- ⑤ 甲과 乙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해 위 양도금지특약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내용증명우편)가 乙에게 도달한 사안이다. ① 양도통지 도달 후 임대인의 연체차임 공제 가부, ② 양도통지 도달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수인의 지위, ③ 양수인의 채권을 그 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양수인의 이행의 소 제기 가부, ④ 양도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 ⑤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 가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에 관한 채권이므로, 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을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발생한 차임·연체차임·연체이자·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한 채권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도달 이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손해 등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의 연체차임 공제 가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당연히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발생하는 채권이다. 이러한 당연공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의 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제한(민법 제451조 제2항)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도 임대인 乙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을 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2002다52657). 지문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02다52657)는 제6·8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지 않음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여 채권양도가 대항력을 갖춘 이상, 그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은 압류의 부담 없는 채권을 양수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우열결정기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과 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93다24223 전합). 사안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여 채권양도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 채권은 이미 丙에게 이전되어 양도인 甲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그 후 甲의 채권자 丁이 한 압류는 효력이 없고, 丙은 압류의 부담 없는 채권을 양수한다. 지문은 丙이 압류의 부담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옳지 않음 — 채권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추심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자기 채권을 가압류당한 丙도 제3채무자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고, 법원도 가압류를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2001다59033, 99다23888). 따라서 丙의 채권자 戊가 丙의 양수금채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丙은 집행권원 취득·시효중단 등을 위하여 제3채무자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문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 양도통지 도달 전에 양도인의 채권자 己의 가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된 경우, 己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한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가압류로 제한된 채권 양수·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 취득 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권양도 통지보다 먼저 송달되면 가압류가 채권양도에 우선하므로, 丙은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93다24223 전합). 그리고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己가 甲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그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한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2001다59033). 지문은 이 경우에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⑤. 옳음 —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의 효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하나, 그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판례는 이때 '선의'에 준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았던 양수인뿐 아니라 그 존재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2000다5336). 따라서 丙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乙은 그 특약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5336)는 제2·3·5·8·9·10·13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49조 제2항, 2000다5336) 옳다. 반면 ①(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연체차임은 당연공제, 2002다52657), ②(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후행 압류는 무효여서 압류 부담 없는 채권을 양수, 93다24223 전합), ③(가압류된 채권도 양수인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001다59033), ④(가압류가 먼저 송달되고 그 채권자가 본안 승소하면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 2001다59033)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