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1번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에 그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③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 ④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
- 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유류분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공동상속인 사이의 무상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 ②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와 그 판단기준, ③ 구체적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④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 기준(법정상속분 vs 구체적 상속분), ⑤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 해당성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8조 · 제1113조 · 제1118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인 사망 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판결요지 [2])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증여의 판단:상속분 무상양도 및 실질적 무상처분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속분 양도는 상속인 지위(포괄적 상속분)의 이전이고, 그것이 무상이면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2016다210498). 지문은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사회통념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판결요지)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및 그 판단기준(당사자 의사 우선)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그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유대관계·기여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021다230083). 지문은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우선순위를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③. 옳음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아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판결요지 [3])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 부족액 산정: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 − 상속채무) 공제와 상속채무 초과분의 가산
본 지문 → 옳다.
근거: 단순승인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면(순상속분액 음수),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야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액만큼을 확보해 줄 수 있다(2020다247428). 지문은 옳다.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가산하지 않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 같은 취지로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채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 대법원 2017다265884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2)
④. 옳음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판결요지 [3])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 부족액 산정: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 − 상속채무) 공제와 상속채무 초과분의 가산
본 지문 → 옳다.
근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인데, 여기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법정상속분 ✗).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판결요지 [2])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증여의 판단:상속분 무상양도 및 실질적 무상처분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어떤 처분행위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는 형식적·추상적 법적 성질이 아니라 실질적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2016다210498).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①(공동상속인 사이 무상 상속분 양도는 민법 제1008조 증여, 2016다210498)·③(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 초과 시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 2020다247428)·④(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 기초, 2020다247428)·⑤(증여 해당성은 실질적 무상처분 기준, 2016다210498)은 옳다. 반면 ②는 특별한 부양 대가 포함 여부를 당사자 의사가 아닌 사회통념을 우선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우선순위를 뒤바꾸었으므로(2021다230083)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