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 ④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임대차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까지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① 계약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배려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지, ② 카지노사업자가 공익상 포괄적 영업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③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④ 숙박업자가 통상의 임대차를 넘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⑤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위험을 알려 여행자에게 수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조치까지 포함되는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다수의견)
…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이익·손실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배려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2010다92438 전합). 보호의무는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신의칙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일 뿐이다. 지문은 그러한 일반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옳지 않다.
②. 옳지 않음 — 카지노사업자가 공익상 포괄적 영업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다수의견)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공익상의 영업규제는 그 자체로 카지노이용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카지노사업자가 포괄적 영업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사법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2010다92438 전합). 다만 도박 중독 상태 인식·출입제한 요청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지문은 공익상 규제를 근거로 특별한 사정 없이도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③. 옳음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판결요지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병원의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 방지 신의칙상 보호의무
본 지문 → 옳음.
근거: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진료뿐 아니라 숙식·간호·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부담하므로,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하거나 최소한 시정장치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2002다63275). 이를 소홀히 하여 무단출입자가 휴대품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문은 옳다.
④. 옳지 않음 —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호의무 (불완전이행) · 표준판례: 신의성실의 원칙: 보호의무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지만, 객실·시설이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달리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부담한다(93다43590, 2000다38718).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지문은 그러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법리(숙박업자의 보호의무)는 제6회 민사법 46번·제13회 민사법 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는,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위험 알림·선택 기회 부여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배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조치까지 포함한다(2016다6293). 지문은 그러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③은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2002다63275) 옳다. 반면 ①(상대방의 이익을 보호·배려할 일반적 의무는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 2010다92438 전합), ②(공익상 규제만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음, 2010다92438 전합), ④(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를 넘어 고객의 안전 배려 보호의무를 부담, 93다43590), ⑤(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위험 알림·선택 기회 부여 조치까지 포함, 2016다6293)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