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이자제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④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이자제한법」에 관한 문제이다. ① 채권자와 공동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힌 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② 선이자 사전공제 시 초과분의 원본충당(이자제한법 제3조), ③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위약벌에도 적용되는지, ④ 복리약정의 제한(이자제한법 제5조), ⑤ 원본충당 후 남은 초과 지급액이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와 불법행위:원본 충당 후 남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자와 공동으로 그러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2020다230239).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20다230239)는 제13회 민사법 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선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넘는 선이자 공제액은 그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자제한법 제3조).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③. 옳음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적용될 뿐,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의 위약벌 적용 여부:위약벌에는 적용 ✗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 제한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를 규율하는 것이다. 위약벌은 이자가 아니라 계약 위반자를 제재하고 이행을 간접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6다259769). 지문은 옳다.
④. 옳음 —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복리약정(이자에 대한 이자) 자체가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복리를 포함한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무효가 된다(이자제한법 제5조).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⑤. 옳지 않음 —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은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와 불법행위:원본 충당 후 남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은 초과 지급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판례는 그것이 '동시에'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해당한다고 본다(2020다230239).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손해의 인정이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은 그 남은 초과 지급액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일 뿐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판례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20다230239)는 제13회 민사법 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원본충당 후 남은 초과 지급액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해당하는데도(2020다230239)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공동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자의 제760조 연대책임, 2020다230239), ②(선이자 사전공제 초과분의 원본충당, 이자제한법 제3조), ③(최고이자율 제한은 위약벌에 적용되지 않음, 2016다259769), ④(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만 무효, 이자제한법 제5조)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