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매매계약에 관한 문제이다. ㄱ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의 적용 요건, ㄴ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ㄷ 상인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ㄹ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논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상법 제69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므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조 · 표준판례: 상법 제69조의 취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은 그 문언상 '상인간의 매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상거래를 신속하게 종결짓기 위한 것이다(86다카2446). 지문은 매수인이 상인이면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상법 제69조는 제7회 민사법 48번·제3회 민사법 4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옳음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판결요지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하자보수비용은 양 책임의 손해에 모두 해당 · 표준판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과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은 별개의 권원에 기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2002다51586, 2017다202050).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6월, 민법 제582조)이 지났더라도,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이상 매수인은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상인간 매매에서 상법 제69조의 통지기간(6월)이 지나 하자담보책임이 배척된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 바 있다(2013다522). 지문은 옳다. 이 경합 법리는 제11회 민사법 5번·제9회 민사법 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옳음 — 상인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조 · 표준판례: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지체없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발견하여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게을리하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것으로, 매수인의 통지의무 위반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담보책임 주장이 차단된다(2008다3671).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무효여서 강제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경락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매절차 무효 → 부당이득반환만 가능 (담보책임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578조의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 자체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약속어음공정증서)이 위조되어 무효이면 그 강제경매 역시 무효이므로, 경락인은 배당받은 경매채권자를 상대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2003다59259). 지문은 제578조 제2항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03다59259)는 제11회 민사법 5번·제9회 민사법 3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ㄴ(하자담보 제척기간이 지나도 불완전이행이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가능, 2017다202050)과 ㄷ(상인간 매매의 6월 통지의무 위반 시 과실 불문 담보책임 차단, 상법 제69조)은 옳다. 반면 ㄱ(상법 제69조는 상인간 매매에 적용되므로 매도인도 상인이어야 함, 86다카2446)과 ㄹ(강제경매가 무효이면 민법 제578조 담보책임 부정, 부당이득반환만 가능, 2003다59259)은 옳지 않다.